사회
‘푸드트럭’ 이제 쉽게 옮겨다니며 장사할 수 있다
입력 2016-05-31 09:58  | 수정 2016-06-01 10:08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좀 더 쉽게 이동하며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지점별로 연 단위 사용료를 지불하며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30일 푸드트럭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였던 장소 규제를 풀고자 새로운 방식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허가제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7월 개정한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영업자들은 영업 가능 지점들을 구역별로 나눈 ‘푸드트럭 존 내에서 이동, 판매하며 사용료는 사용 시간과 횟수별로 지불한다. 푸드트럭끼리 선택 구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영업일수 등을 나누어 조정에 나선다. 또 허가 구역과 영업시간을 안내문에 표기해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도 있다.
현재 푸드트럭은 전국에 184대로 특히 20~30대 사업자가 전체 영업자 수의 64%를 차지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허가제를 통해 푸드트럭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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