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만표 영장 청구…탈세 10억·청탁 5억 수수
입력 2016-05-30 19:40  | 수정 2016-05-30 20:21
【 앵커멘트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의 특수통 홍만표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탈세액도 10억 원이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도박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지하철 매장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에 청탁해주겠다며 2억 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지만,

문제가 된 탈세는 형이 무겁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액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탈세액이 5억 원이 넘으면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1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 대부분은 인정했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정당한 수임료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이번 법조 비리의 두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의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