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홍만표·정운호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30 16:23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1)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씨의 로비에 가담해 5억원을 수수하고, 10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네이처리퍼블릭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데, 정씨는 심문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홍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건의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모두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씨가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세 번째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수사팀에 선처를 구하는 대가로 3억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수임료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하며 부당한 변론 활동을 벌일 목적에서 받은 돈이라고 봤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정당한 변론 활동 비용이고 수사팀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품의 성격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2013년과 2014년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수임료까지 모두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홍 변호사에게 줬지만 앞선 두 차례 오고 간 돈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정씨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씨가 서울메트로 입점과 관련해 홍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등을 맡기면서 이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는 지하철 매장 입점을 위해 S사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했지만 S사가 서울메트로로부터 사업권을 따낼 당시 입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 사실이 발견돼 계약 자체가 무효화됐다. 정씨는 S사 대표 김 모씨를 고소하는 등 송사를 벌였다. 홍 변호사는 이 또한 정당한 법률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정 청탁 성격의 금품이라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수임료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10억여 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았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솔로몬저축은행, 동양그룹 회장 일가 사건 등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부당하게 올린 소득을 부동산업체 A사를 통해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면서 탈세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가 다음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둔 만큼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SK월드의 회사 자금 140억여 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1월, SK월드 회장 심 모씨(62)가 특경법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