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에 통보
입력 2016-05-30 15:39 
조석래/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에 통보



금융감독원은 30일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효성이 1999∼20000년 발행한 BW 28억원어치를 사들였다가 47억원에 되팔아 19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지분 보고 의무도 어겼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2009년 완성돼 업무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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