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대법 “정부 중요 결정문, 공시송달 전달은 무효”
입력 2016-05-30 15:15 

사법부의 판결에 준하는 정부 위원회의 ‘재정(裁定)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공시송달 방법으로 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공공기관이 직접 전달해야 할 문서를 보관할테니 당사자가 찾으러 오면 주겠다고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리는 방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가스도매업자 김모씨(47)가 인근 주민 정모씨(77)를 상대로 확정판결로 발생한 정씨의 청구권에 집행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은 각하됐지만 김씨에 유리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 결정의 결정서 정본을 공시송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므로 재정 결정문도 공시송달할 수 없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를 했다. 인근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던 정씨는 공사 소음으로 송아지가 죽었다”며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정씨에게 피해액 200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우편으로 발송된 결정문 정본은 김씨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결국 위원회는 2012년 7월 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김씨가 60일이 지나도 결정문을 받으러 오지 않자 위원회는 재정결정을 확정했다.
정씨는 확정된 결정 내용을 토대로 김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김씨는 공사 소음과 송아지의 폐사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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