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일(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삼성비자금의혹관련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입니다.
삼성비자금특검법 공포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빠르면 대선이 끝난 후인 12월말, 늦어도 내년 1월10일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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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특검법 공포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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