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수협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6-05-29 14:56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발해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는 상인들이 수협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349명은 지난 17일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의 심리로 25일 열린 첫 심문에서 상인들은 수협이 지난달 옛 수산시장 공용 화장실과 해수 공급시설의 전기·수도를 끊고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수협의 영업방해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협의 각종 영업방해 때문에 떠나는 상인들이 늘어나면 결국 옛 시장은 껍데기만 남고, 상인들은 소송을 내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시설이 낡아 전기와 수도가 일시적으로 끊겼을 뿐 인위적으로 단수·단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협 측은 현재는 단전·단수 상태가 끝났다”며 단전이 됐던 구역도 건어물 상가 등 옛 수산시장 일부에 불과하고, 화장실 물은 일부만 끊겨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하고 다음달 8일 한 차례 더 심문을 한 뒤 상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3월 16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시장이 개장했지만 일부 상인은 수협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판매시설이 좁아졌다는 등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했다. 수협은 상인들이 준공 전에 이미 합의한 내용을 뒤늦게 문제 삼는다고 맞섰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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