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만표 `10억원대 탈세·부당수임` 확인…검찰, 이번초 영장
입력 2016-05-29 10:56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거액의 조세포탈과 수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7일 진행된 강도 높은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홍 변호사가 1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여러 차례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 개인 재산증식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포탈 혐의는 홍 변호사도 일부 시인했던 사안이다. 포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이르면 30일께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법조계를 비롯한 전방위 로비를 통해 형사사건 해결과 사업 확장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도 조만간 결정한다.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년형을 확정받은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경영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에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는 Y사 등 납품사의 거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정 대표가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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