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VS '사귀는 사이' 현직 순경 '대기발령'
입력 2016-05-28 19:40  | 수정 2016-05-28 20:08
【 앵커멘트 】
경찰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순경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은 고작 14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경찰에 합격해 모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30살 김 모 순경.

2주일 전쯤 김 순경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가출 상태인 14살 여중생을 만나 모텔을 찾았습니다.

이후 이 여중생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김 순경이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둘의 주장은 엇갈렸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여중생과 부모는 강제적인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순경은 사귀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전북 OO경찰서 관계자
- "피해자는 강제로 당했다고 하고, (김 순경은) 합의하에 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전에도 둘의 만남이 있었는지 또, 성매수 시도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광주 경찰청은 우선 김 순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 인터뷰(☎) :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
- "100% 잘못을 했죠. 경찰관이…. 완전히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죠."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경찰은 합의에 의한 만남이라 해도 16살 차이 중학생을 상대로 품위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며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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