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만원 짜리 과태료 당첨 축하드려요"…무슨 사연?
입력 2016-05-28 10:0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기만 해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위·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해당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 번에 200만원 짜리 상품권 당첨 축하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글쓴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 6층까지 있다. 이 때문에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 게 번거로워 지하 2층에 위치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등 다소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주자들이 목격된다고 전했다.
그는 가끔 주차를 마친 후 장애인 주차 구역에 들른다”면서 일반차량 또는 ‘주차 불가 차량을 신고해 상품권(과태료 고지서)을 보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새벽 장애인 주차 구역에 다소 수상한 차량이 있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글쓴이는 순정 차량은 아니었고 세미튜닝된 차량이었다”면서 가까이 다가가 장애인 표지를 보니 안팎을 뒤집어서 표지를 부착했고, 차량 유리 밑 부분에 틴팅(선팅)이 진하게 돼있어서 차량 번호가 보이질 않았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주차 가능이라는 문구는 식별할 수 있었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세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에게 맡기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글쓴이에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데도 표지를 부착하고 다녔다는 것. 해당 차량은 결국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됐다.
실제로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번호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최대 2년간 표지를 회수하고 재발급을 제한한다. 위변조의 경우 형사고발도 진행된다.
글쓴이는 저 거짓표지로 얼마나 법망을 피해다녔을지 모르겠다”면서 다들 속이고 그러고 다니지 맙시다”라고 밝히며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200만원 짜리 과태료는 처음 보네요. 그 차주의 표정이 상상됩니다.”, 그동안 장애인주차구역에 얼마나 많이 주차를 했을까요. 그 점에 비하면 싼거죠.”, 정의구현! 진정 장애인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