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대북 추가 제재 결정…"北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입력 2016-05-28 08:34 
EU 대북 추가 제재 / 사진=MBN
EU 대북 추가 제재 결정…"北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강력하고,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EU 각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사치품 등 대북한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송금 및 금융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각료이사회 성명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해 EU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대북 금수 품목 확대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대북 투자 금지 ▲북한 소유·운영, 북한 승무원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통과·기착·기항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의 대북 금수조치에 더해 사치품 품목과 석유류 제품 등이 추가됐으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의 대북 이전도 금지됐습니다.

금융 제재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북 송금과 입금이 차단됐습니다.

투자금지 조치로 북한의 EU 투자는 전면 금지됐으며 EU 국가는 북한의 광산, 정유, 화학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됐습니.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투자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북한 국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보유,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와 선박의 EU 역내 접근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EU의 대북 추가 제재 내용은 28일자 EU 관보를 통해 공시됩니다.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EU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EU 자체의 추가 제재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EU의 대북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EU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틀 후인 3월 4일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유엔 제재 명단에 새로 들어간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EU는 3월 31일 추가 무역 및 금융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EU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와 광물 거래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그리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정부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지난 20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군부 실세 등이 포함된 개인 18명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전략 로켓부대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대북 제재 대상자는 개인 66명, 단체 42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제재 대상자는 EU 역내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됩니다.

이처럼 EU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EU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EU는 그해 12월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으며 그 이후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 이후에 EU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EU는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EU의 추가 제재에는 유엔이 승인한 제재의 이행과 아울러 EU 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강화로 EU와 북한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와 북한 간 교역액은 10년 전에는 3억 유로를 넘었으나, 2014년에는 3천400만 유로로 감소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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