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층짜리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도 지진에 버티는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기존 3층 이상이던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 4월 일본·에콰도르 연쇄 강진으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해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27일 국민안전처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해부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30.3%에 그쳐 이웃 나라 일본(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전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던 대상 기준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바꾼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께 적용할 계획이다.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는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린다. 내진보강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신설한다.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신규 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은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다만 내진설계를 적용할 때 건축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안양환 한국건설관리공사 기획실장은 "시공비가 10%가량 올라 일반 콘크리트 골조주택 기준 3.3㎡당 약 400만원이던 건축비가 44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비용이 오르더라도 지진에 취약한 저층주택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안전처는 공공시설물은 현행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4월 일본·에콰도르 연쇄 강진으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해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27일 국민안전처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해부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30.3%에 그쳐 이웃 나라 일본(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전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던 대상 기준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바꾼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께 적용할 계획이다.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는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린다. 내진보강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신설한다.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신규 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은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다만 내진설계를 적용할 때 건축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안양환 한국건설관리공사 기획실장은 "시공비가 10%가량 올라 일반 콘크리트 골조주택 기준 3.3㎡당 약 400만원이던 건축비가 44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비용이 오르더라도 지진에 취약한 저층주택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안전처는 공공시설물은 현행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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