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외투기업 신·증설허용 2010년까지 연장
입력 2007-12-03 11:35  | 수정 2007-12-03 11:35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이 2010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12월 중순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과 태양열 등을 이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공장 옥상 설치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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