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TX 자회사 고성조선해양도 내달초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6-05-26 17:31 

진해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STX조선해양에 이어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도 내달초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26일 조선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과 STX조선해양은 경남 고성군에 조선소를 둔 고성조선해양에 대해 내달초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작업물량이 남아 있지만 2년째 누적된 적자와 모회사인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여파로 법정관리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남 고성군 소재 이 조선소는 2011년 3월 STX조선해양의 자회사로 새 출발하면서 부지면적 51만4139㎡에 430m 규모 부유식 독, 최대 900t 규모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4개를 보유한 유조선, 컨테이선 전문 건조기지로 출범했다.
직영과 협력사를 포함해 직원 2470명이 일하고 있고 협력업체도 50곳에 이른다. 2013년 STX조선해양의 자율협약 이후 저가 수주 확대로 고성조선해양에 대한 무리한 설비투자 확대는 STX조선해양 전반의 재무구조 악화를 불러온 원인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진해조선소와 달리 안벽 등 블록조립 설비가 구축돼 있어 향후 회생의 여지가 있다는 데 회사는 기대를 걸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또다른 자회사인 STX프랑스는 기존의 매각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채권단과 STX조선해양은 대규모 법정관리에 따른 여파를 감안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실제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이 기간 동안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채권단과 STX조선해양은 이번 법정관리의 파장을 고려해 법원이 조속하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용범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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