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T "SKT 티링은 강제 광고"
입력 2007-12-03 11:20  | 수정 2007-12-03 11:20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티링 서비스가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사용금지를 신청했습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티링 서비스 가입자의 가입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발신자와 착신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티링 서비스는 정통부의 인가를 받았고 서비스 가입 여부도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티링은 컬리링이나 통화연결음 앞에 1.7초 정도 광고음을 들려줘 해당 사용자가 SK텔레콤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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