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영주과 문재인의 법적 공방, '부림사건'이 시발점?
입력 2016-05-25 16:58 
고영주 부림사건/사진=MBN
고영주과 문재인의 법적 공방, '부림사건'이 시발점?



고영주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과거 발언이 문제가 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날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을 사실적시로 보아도, 고 이사장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와의 법정 공방이 벌여지기까지 고 이사장의 과거 다른 발언들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 이사장은 80년대초 부산에서 발생했던 대표적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거나, "김일성이 남조선에서 똘똘한 사람은 고시공부를 시켜 사법부에 침투시키라는 교시를 내렸다"고 한 발언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부림사건' 당시, 변호인를 맡았던 사람이 문 전 대표였고, 고 이사장은 수사검사였습니다.

이어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도 분명 부림사건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19명을 구속한 공안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 작년 12월 초 피해자 이호철(57)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도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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