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단 “STX조선 5월말 부도 예상…법원 주도 회생절차 불가피”
입력 2016-05-25 15:29 

채권단이 4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 받고도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STX조선해양에 대해 결국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즉 법정관리 체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STX조선해양은 해외 투자 관련 대규모 손실, 무리한 저가 수주, 강덕수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의 모럴헤저드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하자 2013년 3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한 바 있다.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25일 여의도 본점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한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열고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으며, 회사도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산은 등 채권단은 자율협약 채권자 외에 모든 채권자의 형평성 있는 채무재조정뿐만 아니라 해외 선주사의 손해배상채권 등 우발채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회생절차를 통한 과감한 인적, 물적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최소한의 생존 여건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5월말까지 채권단 협의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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