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법원 “불법 복제물, 링크만 했다면 저작권 위법 아냐”
입력 2016-05-25 14:03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의 주소(URL)를 ‘링크(Link, 연결)하는 것 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45)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링크는 인터넷의 웹페이지·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행위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금지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박씨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박씨가 이용한 링크 방식은 프레임(frame) 링크로, 방문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감상할 수 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불법 동영상이 박씨의 사이트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라며 애초의 불법 복제물을 배포·전송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용자들은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동영상이 실제로 저장·게시된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
1심은 박 씨의 사이트에서 곧바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은 애초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도운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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