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가만 골라 턴 60대 구속
입력 2016-05-25 10:54 
시외버스터미널 절도/사진=연합뉴스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가만 골라 턴 60대 구속



경기 이천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빈 상가만 골라 턴 혐의(특수절도 등)로 김모(6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서점에 침입해 현금 등 14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이천, 여주, 대전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10여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망치로 유리문을 부수거나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수법으로 빈 상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으로 교도소에서 2년 동안 복역하고 올해 1월 출소한 김씨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여관에 투숙하며 절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김씨가 턴 상가들은 터미널에서 불과 500m∼1㎞ 떨어져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가 없다보니 김씨가 시외버스로 이동하며 범행했다"라며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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