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선전 벽보 훼손시 최대 징역 2년"
입력 2007-12-02 17:55  | 수정 2007-12-03 08: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후보들의 선전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고의로 선전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훼손행위 발생시 법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홍보물 훼손방지를 위해 경찰과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와 관내 순찰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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