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6개월…방송 중단?
입력 2016-05-24 20:02  | 수정 2016-05-24 20:49
【 앵커멘트 】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다가 6개월 '영업중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영업을 못하게 되는데, 아예 방송을 못 하게 되는 걸까요?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런 파운데이션이 없었어요. 지금 이 상품은 물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는…."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쇼호스트가 한창 화장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주요 시간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 중단 시간은 매일 오전과 오후 각각 8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미래부는 아예 화면이 나가지 않도록 하거나 홈쇼핑 방송은 하되 판매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임원 수를 고의로 줄인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롯데홈쇼핑 측은 하루 평균 매출은 평균 60억 원으로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될 경우 적어도 5천억 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롯데홈쇼핑 관계자
- "중소협력사들에게 피해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고요. 170여 개 거래업체는 존폐 위기로 몰릴 수 있는…."

미래부는 다음 주까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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