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기문 대선 출마하면 유엔 결의안 위반?
입력 2016-05-24 19:40  | 수정 2016-05-24 20:08
【 앵커멘트 】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는 게 유엔 결의안을 어기는 결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결의안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아닌 듯 합니다.
무슨 결의안일까요?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엔 창설 직후인 1946년 채택된 결의안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각 회원국 정부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회원국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안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반기문 총장이 연말에 임기를 마친 뒤 내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유엔 결의안을 어기는 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해당 조항이 엄격하게 지켜져왔던 건 아닙니다.


초대 사무총장 트뤼그베 리는 퇴임 후 노르웨이 산업장관을 지냈고, 4대 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은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5대 총장 하비에르 페레스 데케야르는 페루 대선에 나섰다 총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도 해당 조항에 "법적 강제력은 없어보인다"며 "개인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인물들은 퇴임 후 최소 5년 이상의 휴지기를 가졌던 만큼 반 총장의 대선 출마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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