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北식당 종업원 추가탈북 맞다”…입국前 동향 이례적 확인
입력 2016-05-24 16:49 

중국에 위치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최근 탈북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관련 내용은 사실”이라고 24일 확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며 다만 이들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별 북측 인원의 탈북 사실을 확인한 것은 지난달 11일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한국군의 대령 격) 국내입국을 밝힌 이후 40여 일만이다. 정부가 아직 국내로 안전하게 입국하지 않은 탈북민의 동향을 확인한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과 원활한 국내입국 등을 고려해 탈북 사실 전반을 확인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지난 3월 유엔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에는 건별로 탈북 사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근무지를 이탈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은 중국 산시성 시안에 위차한 ‘평양은반관 직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탈북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매체서 보도된 ‘3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지난 16일께 시안을 떠나 중국 내륙지역과 라오스를 거쳐 19일 태국에 도착했다고 한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또다른 대북 소식통은 2명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모두 2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에서 한국행을 대기중인 이들은 조만간 국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정부가 입국 사실을 공개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북한 선전매체는 오늘부터 엿새 동안 한·일을 방문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 달 국내에 입국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3원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북측 인터넷매체 ‘메아리는 이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에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생이별을 당한 부모와 자식들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국제관례이며 인도주의”라며 남조선에 가는 반기문에게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인권유린 행위를 문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초 발생한 중국 닝보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의 여파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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