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증선’ 댓가로 3500만원 받은 항만청 간부 무죄 확정
입력 2016-05-24 15:04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세월호 증선 인가의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6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과장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인천항만청 팀장(61)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4)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등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세월호 증선 인가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팀장과 김 대표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심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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