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탑골공원 옆 땅주인 “담장 짓겠다” 항소심 패소
입력 2016-05-24 13:46 

탑골공원 문화재구역에 포함된 사유지의 주인이 자신의 땅 둘레에 담장을 세우겠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했다. 법원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흥준)는 땅주인 A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장을 세울 경우 탑골공원 외부 경관이 상당부분 훼손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공원 내 다른 사유지 주인이 비슷한 신청을 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거부하기 어려워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1991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일대 1만5720㎡를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A씨의 사유지 262㎡는 문화재구역의 동쪽 경계에 포함됐지만, 실제 공원을 둘러싼 외벽보다는 바깥에 위치해 있었다.

A씨는 2004년 종로구청에 이 땅을 사들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최종 무산됐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땅 둘레에 높이 1.8m의 담장을 세우겠다고 신청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사적 주변에 음주와 노숙, 노상방뇨 등 풍기문란 행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담장을 세우면 주변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담장을 설치해도 탑골공원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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