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軍 방탄헬멧 선정 제멋대로…예비역 육군 준장 기소
입력 2016-05-24 13:42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위사업청의 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예비역 육군 준장 홍 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방사청 재직 때는 물론 퇴직 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으로 재직 중 신형 방탄헬멧의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A사의 청탁을 받고 이미 선정돼있던 B사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결국 B사는 수주를 포기했고 A사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헬멧을 납품했다. 군에 구형 헬멧보다 방탄 성능을 2.2배 높인 신형 헬멧을 보급하기 위한 36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또 홍씨는 전역 이후인 2014년부터 최근까지 두 업체에서 총 8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2014년 A사가 한국형 소형 무장헬기의 방탄판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주는 대가로 5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 육군의 공격헬기 500MD를 한국형 헬기로 대체하는 5800억원대 사업으로, 홍씨는 방사청 재직 시절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부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C사가 군용 발전기를 납품하고 원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주는 대가로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검찰 조사에서 로비 혐의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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