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최저재판매가격 유지 예외적 허용
입력 2016-05-23 15:39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한 물건을 특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최저가격 유지행위가 감지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조건 위법행위로 여겨 제재했지만,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변함이 없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도 제조업체가 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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