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골프장, 군 간부 배우자·퇴역 장교 '전유물'…단돈 2만원에 라운딩
입력 2016-05-23 08:44  | 수정 2016-05-23 17:02
군 골프장/사진=연합뉴스
군 골프장, 군 간부 배우자·퇴역 장교 '전유물'…단돈 2만원에 라운딩

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조성된 군(軍) 골프장이 군 간부 배우자와 퇴역 장교들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역 군 간부와 퇴역 장교들의 부인들은 2만원∼4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군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대상들에게 혜택을 주느라 군 부속시설인 군 골프장은 민간인 이용자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상업성 골프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군 주변에서는 군 골프장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도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역·예비역 및 배우자 '회원 우대'

22일 골프장업계와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32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 골프장은 군 부속시설이지만 일반인을 포함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입장 자격은 정회원·준회원·민간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군인의 대기태세 유지와 체력 단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현역 장교·부사관·병사·군무원 등 모두에 정회원 자격을 줍니다.

또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비역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연금 수급권자인 예비역도 정회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정회원의 배우자도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준회원은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과 군무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민간인의 이용도 허용합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2만∼4만원대, 민간인은 주중 4만∼7만원대·주말 6만∼9만원대로 라운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가 13만원(주말 16만원)인 것에 비해 상당히 저렴합니다. 군 골프장의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체력 단련장'이라더니 간부 부인·퇴역장교만 '득실'

군 골프장의 주고객을 살펴보면 군인들의 '체력단련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위례시민연대가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정식 개방한 함안대 체력단련장을 제외한 전국 31개 군 골프장 이용자 중 현역 이용자는 2012년 22.3%, 2013년 17.2%, 2014년 14%로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골프를 즐긴 군 장교들이 종종 구설에 오르자 현역들 사이에서 골프를 꺼리는 경향이 생겨난 것입니다.

주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예비역 이용객은 2012년 19.3%, 2013년 20.1%, 2014년 21.8% 등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현역과 예비역을 제외한 회원 이용자는 2012년 14.8%, 2013년 16.2%, 2014년 16%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이 현역과 예비역의 배우자들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군 골프장 회원 이용자 5명 중 체력단련이 필요한 현역은 1∼2명이고, 나머지 3∼4명이 군 간부 배우자나 퇴역 장교인 셈입니다.

이들이 싼값에 골프를 즐기느라 발생한 적자분은 전체 이용자 중 절반에 가까운 민간인을 상대로 얻은 수익으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군이 군인 복지를 명분으로 영리사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간인 이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소수의 전유물…운영 방식 바꿔야"

군 골프장이 군인 체력단련을 위해 도입한 것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재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현재 현역들은 군 골프장을 주말에 이용할 수 있고, 휴가자에 한해서만 평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병들은 그나마 골프장에 얼씬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군 골프장이 애초부터 현역이 아니라 예비역이나 배우자, 민간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향군인회 눈치 보느라 회원 가격도 올리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며 "군 골프장은 군인의 체력단련이라는 취지와 무관한 소수 특정인을 위한 전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군인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이 골프장밖에 없느냐"며 "그렇다고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 복지라는 미명 아래 막대한 세금이 일부 장교 출신 등을 위해 쓰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이사는 "모든 군 골프장을 군사시설 겸 일반 장병도 체력단련을 위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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