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금 요청 年4회로 확대
입력 2016-05-20 14:56 

서울시가 ‘비양심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대폭 강화한다.
20일 서울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 및 출입국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 2회였던 자치구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연 4회로 두배 늘린다. 서울시는 자치구 요청을 받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요청 횟수가 늘어난 만큼 재산 은닉이나 도피를 노리고 해외로 출국하려는 체납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또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들에게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체납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에 사는 체납자가 귀국하는 즉시 확인이 가능해 다음날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5000만원 이상 체납자 3715명 가운데 유효 여권을 가진 2983명을 전수조사했다. 이들 중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 등 345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출국금지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 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해당 기간이 만료돼도 출국금지를 연장하기 때문에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하다.
반면 서울시는 출국금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도 주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내겠다고 약속한 경우, 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상 출국 목적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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