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 여중생 폭행 치사 목사부부 중형 선고…각각 징역 20년·15년
입력 2016-05-20 13:05 

부천 여중생 딸 학대 치사 사건 피의자인 목사부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 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0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이모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계모 백모씨(42)에게는 징역 15년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검찰 형량(이씨 징역 15년·백씨 징역 12년) 보다 3~5년 더 높은 것이다.
재판부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보호는 커녕 피해자를 수일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고, 7시간에 걸쳐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11개월 동안 방안에 방치했다”면서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세소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도벽과 거짓말이 학대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했던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판결문 마지막에 쓰며 주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아!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 받은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밝게 시켜봐 주렴”.
목사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A양(당시 13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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