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中서 조희팔 만나 12억 챙긴 아들…징역 2년
입력 2016-05-20 10:41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31)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조희팔 아들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지인 김모(35)씨와 손모(3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조희팔 아들은 2010년 2월 8일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 수익금 5억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모두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께 경찰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숨긴 돈을 김씨와 손씨 등 계좌로 이체한 뒤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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