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당 "이명박 전과기록 누락"...고발방침
입력 2007-11-30 11:00  | 수정 2007-11-30 11:00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후보등록 서류에서 '전과경력 없음'으로 기록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지난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전과없음'으로 신고함으로써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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