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요금 할인받으려면 `이것` 신청하세요
입력 2016-05-20 08:39 
<사진=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단말기와 요금제를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단말기 자급제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 접속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 후 단말기 식별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개통 후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하지 않고도 자신의 단말기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는 물론 약정 기간 만료일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배터리를 분리하면 보이는 15자리 숫자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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