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장뉴스] 직접 증거 없다고 반박했지만…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6-05-19 17:29 
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사진=MBN
[한장뉴스] 직접 증거 없다고 반박했지만…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인 박모 할머니에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피고인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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