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입력 2016-05-19 15:39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9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건넨 9억여 원 중 3억여 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6억여 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위증한 혐의로 2011년 기소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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