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주자대표 후보 전과공개' 불구속 기소
입력 2007-11-29 19:05  | 수정 2007-11-29 19:05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는 입주자대표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포함된 자료를 복사해 배포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중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 선거 개표현장에서 후보로 나선 B씨의 전과기록이 담긴 자료를 복사해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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