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드론사업 규제 완화…"국민안전·안보 문제 없다면 허용"
입력 2016-05-18 14:13 

정부가 드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민안전이나 안보에 문제가 없다면 드론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나 공연 등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담은 드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드론 관련 시장은 기술 발전과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무인기 시장 규모는 작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한 드론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물품수송, 공연, 광고 등 시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전개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안전·안보 저해 여부는 개별 사업 신청 건에 대해 드론을 띄우는 장소, 노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또 소형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던 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다. 소자본만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 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조종 인력 양성 계획도 시행된다. 전문교육기관 신규 설립에 필요한 조종교관 비행경력 요건은 기존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한다.
또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 내 전용 비행구역을 현재 18곳에서 22곳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전과 같은 비행 금지구역에서도 제작업체 인근에 비행 장소를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 적용하고 장시간 비행하는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하면 동등하거나 더 완화된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 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가 공모해 더 많은 업체와 기관에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실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보호 등 8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3만10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12조7000억원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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