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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영남 대작논란, 문제는 노동착취" 주장
입력 2016-05-18 11: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진중권 교수가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대작 논란에 대한 미술계 분위기 및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논란이 된 조영남의 대작 의혹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미술계 분위기상 조영남이 얼마나 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조영남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사기죄 아닌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도 밝혔다.
진 교수는 "현대미술에서는 콘셉트가 중요하고, 콘셉트를 물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며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진 교수는 "그 사람도 자기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대작을 맡긴 작품을 한 번 보기만 하고 사인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콘셉트도 조영남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범죄"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어 "대작이 모든 회화의 모든 장르에서 허용되는 건 아니다. 개념미술이나 팝아트에서 주로 허용되는데, 조영남씨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그는 "화투를 그린 데서 볼 수 있듯이 팝아트로 분류할 수 있고, 작품 판매도 대량 생산으로 했더라. 그런 경우는 대행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대작 작가가 그것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 진 교수는 "보통 팝 아티스트들은 대행을 시킨다는 걸 공공연히 알리고 다닌다. 그런데 조영남씨는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기죄가 아니라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끝으로 "대작을 한 작가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한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무명의 화가 A씨는 1점 당 10만 원 안팎의 돈을 받고 조영남에게 그림을 그려줬고, 이 그림은 조영남의 손을 거쳐 수백만 원에 거래됐다고 폭로, 대작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영남의 소속사 및 갤러리 등 3곳에 대해 대작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그려준 그림을 조영남이 덧칠한 뒤 전시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영남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간헐적으로 일부분 화투 작품에서 조수인 그분의 '기술'을 빌렸지만 100% 저의 창작품"이라고 주장, 대작 의혹을 부인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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