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옥바라지 골목 강제퇴거 없다" '합의 없는 철거' 불가
입력 2016-05-17 20:19 
옥바라지 골목 강제퇴거/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옥바라지 골목 강제퇴거 없다" '합의 없는 철거' 불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바라지 골목 공사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17일 낮 종로구 무악동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중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은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도 웬만하면 좀 두고 설득하고 고민하고 다른 길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만나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이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공식 설명자료에서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서울시 도시개발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주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과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를 5번 운영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원만한 타협 속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8년 전 용산참사가 되풀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무악2지구는 사전협의체를 3번 재개최한 상태였다고 서울시는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합의 없는 강제철거를 하면 안된다는 공문을 종로구청에 4차례, 롯데건설에 1차례 보냈고 종로구 부구청장, 조합장 3회 면담과 롯데건설 본사 방문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현장에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으며, 대치 도중 평소 지병이 있다는 주민 1명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인 롯데건설은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 약 1만㎡에 아파트 195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책위는 옥바라지 골목은 백범 김구 선생이 서대문형무소에 갇혔을 때 어머니 곽낙원 여사가 삯바느질해가며 옥바라지를 하는 등 독립투사와 가족들의 애환이 서린 100년 역사의 현장이므로 보존해야 한다며 재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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