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칭 '목따기'로 불법 입국…허술한 연예인 비자
입력 2016-05-17 19:40  | 수정 2016-05-17 20:37
【 앵커멘트 】
가수나 연주가들은 자기가 공연했던 동영상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연예인 비자가 발급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공연 영상을 마치 본인인 것처럼 속여 비자를 받는 속칭 '목따기' 수법으로 불법 입국해 유흥업소에서 일해온 외국인 여성들이 적발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키르기스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3줄짜리 탄현 악기인 '코무즈'를 연주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국내 기획사에 제출한 동영상인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예인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국한 여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서류심사로 비자를 발급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 인터뷰(☎) :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
- "키르기스스탄이나 루마니아인들을 보면 사실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동영상과 여권만 보고) 저희가 다 가려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른 사람의 공연 동영상으로 연예인 비자를 받는 속칭 '목따기' 수법입니다.

같은 동영상을 여러 명이 돌려써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심사 과정이 허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수 /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연예인 비자, 예술흥행 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체류기간이) 기본 1년입니다.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 비자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한해 5천여 명.

말로만 듣던 '목따기' 수법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경찰은 브로커와 외국인 여성 등 2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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