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경찰이 빗길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창명(46)이 음준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병원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창명이 사고를 낸 직후 찾아간 여의도 성모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창명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창명을 3차 소환조사해 이러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음주여부를 추궁했다. 그러나 이창명은 "병원에서 잘못 들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창명의 부인에도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 이번주 내로 음주운전·교통사고 후 미조치·의무보험 미가입 등 3개 협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것이 아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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