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부, 금지물질 ‘PHMG’ 검출 7개 제품 퇴출
입력 2016-05-17 16:54 

환경부가 냄새 탈취제 페브리즈를 포함해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살생물질 조사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하반기 화평법 시행 이후 실시한 안전기준 조사 결과 KC마크를 받은 신발탈취제에 사용금지 물질인 PHMG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 피앤지(P&G)가 제출한 페브리즈 성분을 공개하고 페브리즈를 포함한 살생물질 전반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페브리즈의 성분은 미생물억제제(보존제)로 쓰이는 벤조이소치아졸리논(BIT)과 항균제인 암모늄 클로라이드 계열의 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DDAC)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섬유탈취용 페브리즈에는 DDAC가 0.14%, 공기탈취용 페브리즈에는 BIT가 0.01% 각각 들어있다. BIT와 DDAC는 미국 환경보호국(US EPA)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방향제 탈취제용으로 허가된 성분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한국P&G가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고 문제의 성분이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판매되는 페브리즈는 DDAC의 함량이 미국의 절반 이하라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브리핑에서 이달중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등 생활속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해 제품별로 살생물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안에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조사를 완료하고, 이와 병행해 유해성 위해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같은날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이 들어있는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퇴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신발무균정 탈취제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즉시 ‘퇴출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이번에 퇴출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 7곳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 이들 업체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다. 그러나 화평법이 2013년 5월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시행된 후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 8개 품목 관리가 4월 환경부로 넘어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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