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역특례 폐지 후폭풍] 국방부 “2020년 현역 2~3만명 부족…불가피”
입력 2016-05-17 16:23 

국방부가 병역특례대상을 단계적 감축을 통해 제도자체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한 배경에는 저출산 현상 심화로 현역으로 입대할 인원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특례대상인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지만 기업체와 연구소 근무 등을 통해 병역을 대신한다. 올해 기준 약 8000여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00년대 초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됐고 이에 따라 2020년경부터 병역자원 감소가 올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 때는 군 병력 유지에 필요한 인원보다 연간 2만~3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으나 입대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병역을 마치는 인원은 의무경찰 등을 포함해 올해만 2만8000여명에 달한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군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입영대상자가 많아 병역특례 등을 인정했다”면서도 2020년대부터는 입영대상 연령대의 인구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역입영대상자가 군 입대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을 하는 전환복무제도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병력 적정 규모로 산정된 52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역입대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반발과 전환복무제 폐지의 후폭풍 등을 의식한 등 국방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복무요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의 경우 연간 선발 규모가 1만67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2023년까지 없앨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계획 단계의 상황이고 유관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종 결론이 아니란 걸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혜를 누리는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입대하지 않고 해당 분야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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