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경준의 ‘거짓 소명’…공직자윤리위 징계의결 요구
입력 2016-05-17 16:01 

주식대박 의혹을 불러일으킨 진경준 검사장(사진)이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소명 도중 주식취득자금과 관련 거짓소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는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기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진 검사장이 주식 투자로 12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공직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에 지인으로부터 넥슨 주식 1만 주를 한 주에 4만2500원에 매입했고, 이후 2006년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이를 교환하여 2011년에 액면분할을 통해 85만37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진 검사장은 2015년 하반기에 당시 보유하던 80만1500주를 전량 매도하면서 거대한 차익을 챙겼다.
공직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면서 거짓 신고하거나 누락 또는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위원회가 소명 요구한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점이 확인되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윤리위는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진 검사장이 거짓소명을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거짓으로 설명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는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검토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윤리위는 앞으로 재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채무 등 특정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산신고 대상이지만 비공개 대상인 2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도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산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심사대상자 선정 기준과 각 부처에 위임하는 심사 대상자 규모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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