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네이처리퍼블릭 기업 비리로 ‘칼끝’ 향한다
입력 2016-05-17 15:40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1)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씨의 회사 비리 혐의 찾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회사 자금 횡령 등 정씨의 네이처리퍼블릭 기업 비리 의혹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법조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검사장 출신 홍 모 변호사(57)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자 압박용 카드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사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 모 영업총괄본부장(44·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씨와 네이처리퍼블릭 사이의 금전 대여 관계, 법인 자금을 도박 비용으로 썼는지 등을 조사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씨가 자신의 도박 사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한 것도 검찰이 정씨의 다른 범죄 혐의를 세밀히 확인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정씨가 무혐의 처분 받은 392억원대 도박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말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형법상 ‘포괄일죄 관계에 놓여 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형법상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죄들에 적용된다. 정씨는 지난 12일 검찰 조사를 마치자마자 스스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징역 8월이 확정됐다. 상습도박 사건과 포괄일죄에 관계에 놓인 범죄들은 모두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쳐 검찰이 설령 뒤늦게 단서를 발견한다 해도 수사해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 자금 빼돌리기 등 기업 범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정씨에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횡령은 도박과는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포괄일죄와는 상관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홍 변호사에 대해 퇴직 후 1년 수임제한 규정을 어기고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을 부당하게 맡았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4) 사건을 검찰 후배 Y 변호사에게 넘겨 줬다가 나중에는 3억5000만원을 받고 함께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Y 변호사는 홍 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원래 받은 7억원의 선임료에서 반을 나눴다”며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제출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홍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