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로비해 형량 낮춰 주겠다” 브로커에 집행유예
입력 2016-05-17 14:42 

수사기관에 불법 로비를 벌여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분양업자 이 모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650만 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겨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고향 후배 민 모씨(34)로부터 ‘몸캠 피싱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소개받고, 지난해 4월 경찰·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 A씨의 공범 B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면회하며 (징역) 3년 밑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검찰 직원들과 술을 마셔야 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며 650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을 알지 못했고, 받은 돈도 자신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A와 B씨는 큰 돈을 쓰고도 아무런 소용이 없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이씨는 지난 2월 이들을 연결해준 민씨에게 10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민씨는 받은 돈에서 365만원을 빼돌리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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