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멍 '숭숭' 관리제도…'수수방관' 환경부
입력 2016-05-16 19:41  | 수정 2016-05-16 20:15
【 앵커멘트 】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도 그렇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피엔지도 그렇고 항상 대답은 '한국의 법을 준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화확물질을 관리하는 한국의 법이 얼마나 물러터졌길래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는 걸까요?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P&G 관계자
- "제4급 암모늄클로라이드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화평법에 검증된 성분이고요. 환경보호국에 등록된 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지난 2013년 유럽을 본따 만든 이른바 화평법입니다.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물질로 제품을 만들 때는 다시 정부의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무런 강제 조항도 없는 우리 화평법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법이 느슨하다보니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태도도 하늘과 땅차입니다.


페브리즈를 만드는 미국 피엔지의 홈페이지에서 페브리즈의 성분표를 찾아봤습니다.

향기를 내기 위해서 무얼쓰고, 보존제로 무얼 쓰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분 공개 요청을 해왔지만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른바 옥시사태가 불거지고 여론이 들끓자 오늘에서야 등떠밀려 성분 물질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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