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구두로 지시한 사항 딴소리 못한다
입력 2016-05-16 17:02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에 등록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했었던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줄였다.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동안 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무자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해 기술인력 부족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해 육아휴직자의 근로기간 연속성 확보와 출산장려 등 여성 기술인력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 5년→ 3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와 현장기능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6월 27일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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