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탈북 北종업원 접견신청 거부 당해…"법적 조치 나설 것"
입력 2016-05-16 17: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지난달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재차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들이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종업원들이 자유 의사로 입국한 게 맞다면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을 만나 더는 외부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국정원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부터 종업원들의 개별 의사와 관련해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실제 종업원들이 보호센터에 있는지, 그들이 변호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말할 수 없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민변 관계자는 향후 접견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의 권한인 접견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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