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리콜명령
입력 2016-05-16 15:15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의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릴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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